화해 이혼과 이혼 소송중인 당사자끼리의 행보 서로 의해 화해 한 경우에 소송을 끝내고 법원의 판결 이외의 방법 (합의) 이혼 할 수 있습니다. 심리에서 판사보다 화해를 촉구하는 화해 권고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에 의해 이혼하는 것보다 당사자의 납득 후 이혼하는 것이 바람직 때문입니다. 물론 화해 권고에 납득할 수없는 경우 이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 화해 조서의 효력
화해 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 이 있습니다.
※ 화해 조서의 신고
화해에 의해 이혼은 인정하지만 이혼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 합니다. 신청인은 화해 성립 후 10 일 이내에 는 화해 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시구 정촌 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제출처의 시정촌이 본적지가 아닌 경우는 호적 등본도 필요합니다.
또한 이혼에 따른 다른 절차에 대한 다른 필요한 물건이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처 시정촌에 미리 확인합시다. 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이혼은 무효가되지 않지만, 5 만엔 이하의 과태료라는 제재를받을 수 있습니다.
※ 인낙 조서와 화해 조서의 주의점
인낙 조서와 화해 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재된 양육비의 동의 나 위자료 지급, 재산 분할 등의 지급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즉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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