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의 판결 후 흐름
판결이 확정 된 경우, 그냥 이혼은 성립합니다. 원고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0 일 이내 에 판결서 등본 및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 정촌 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제출하여야합니다. 확정 증명서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제출처의 시정촌이 본적지가 아닌 경우는 호적 등본도 필요합니다. 또한 이혼에 따른 다른 절차에 대한 다른 필요한 물건이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처 시정촌에 미리 확인합시다. 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이혼은 무효가되지 않지만, 5 만엔 이하의 과태료라는 제재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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