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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 재판이혼 / 심판이혼 등 여러분께서 어떠한 형태의 이혼을 하시던 이혼을 결정하셨으면 그만한 이혼사유가 있으며, 그에 맞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인의 상식으로 생각하고 오판해서는 안되며, 법률적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조언을 받고, 계획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서 원하는 것을 쟁취하셔야만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여러 이혼전문변호사들께서 여러분들에게 법률적 조언과 상담에 시간을 아끼지 않으며,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부담없이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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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의 판결 후 흐름

판결이 확정 된 경우, 그냥 이혼은 성립합니다. 원고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0 일 이내 에 판결서 등본 및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 정촌 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제출하여야합니다. 확정 증명서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제출처의 시정촌이 본적지가 아닌 경우는 호적 등본도 필요합니다. 또한 이혼에 따른 다른 절차에 대한 다른 필요한 물건이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처 시정촌에 미리 확인합시다. 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이혼은 무효가되지 않지만, 5 만엔 이하의 과태료라는 제재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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