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낙 이혼과 화해 이혼은 2004 년 4 월에 생긴 제도로 이혼 소송을 판결 이외로 해결하기 위해 이혼 방법입니다.
※ 인낙 이혼은?
인낙 이혼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동안 소송을 피고 (소송을 측면)가 원고 (소송을 제기 한 측)의 주장을 전면 수용, 이혼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인낙 이혼 의해 재판 도중에도 소송을 끝내고 이혼을 성립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친권자 및 재산 분할, 위자료 등 이혼 그 자체 이외의 사항에 대해 재판 할 필요가있는 경우에는 인낙 이혼은 할 수 없습니다.
※ 인낙 이혼의 효력
가정 법원이 인낙 조서에 원고의 이혼 청구를 피고가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소송이 종료 이혼이 성립합니다. 인낙 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 이 있습니다.
※ 인낙 조서의 신고
인낙 이혼이 성립 한 경우에도 이혼 신고서의 제출이 필요 합니다. 신청인은 청구의 인낙 일로부터 10 일 이내 에 인낙 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시구 정촌 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제출처의 시정촌이 본적지가 아닌 경우는 호적 등본도 필요합니다. 또한 이혼에 따른 다른 절차에 대한 다른 필요한 물건이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처 시정촌에 미리 확인합시다. 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이혼은 무효가되지 않지만, 5 만엔 이하의 과태료라는 제재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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