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의 남편 (아내)와 이혼하려면 어떻게해야합니까?
별거나 단신 부임 등으로 원거리 에있는 남편 (아내)와 이혼하려고하는 경우, 이혼 수속이 어려운 것이 생각 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 협의 (협상) 내용은 전화 나 FAX, 우편,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혼 조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 법원으로 본인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이혼 조정 성립 등 중요한 날짜 이외 대리인 만 참석하는 것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단, 전화 회의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본인 확인이 곤란하다 등의 이유로 대리인에만 인정 당사자 본인이 법원에 나가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원고 또는 피고의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하므로, 자신의 주소지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Review'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남성 의사가 이혼하는 경우의주의 사항은 무엇입니까? (0) | 2017.09.26 |
---|---|
재산을 둘러싼 문제 (0) | 2017.09.26 |
양육권을 둘러싼 문제 (0) | 2017.09.26 |
일이 바빠서 시간을 취할 수 없지만, 이혼 수 있습니까? (0) | 2017.09.26 |
이혼과 자녀 (0) | 2017.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