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이혼은 부부 사이에서 이혼 자체에 대한 합의가 없거나 이혼 자체에 대한 합의는 있지만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자녀 양육권 등 부부간의 대화에서 구성 할 수없는 경우에 가정 법원 이혼 조정을 제기하고 이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곧 재판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중재로 해결을 시도 하게되어 있습니다 (조정 전치주의). 조정 이혼은 이혼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해 동시에 대화를 실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 이혼도 협의 이혼 같은 부부간의 합의가 있어야 이혼은 할 수 없습니다.
※ 조정 이혼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이됩니다.
1) 가정 법원에 신청
2) 전화 모양의 송부
3) 제 1 차 조정기 일
4) 제 2 회 이후의 조정기 일 ~ 조정 성립
5) 이혼 신고서의 제출
1) 신청
신청은 부부 중 어느 한 쪽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가정 법원에 부부 관계 사건 조정 신청서 (무료) 에서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서는 쉽게 설명 할 수 있지만, 친권자 및 양육비, 재산 분할, 위자료의 금액 기입란이 원하는 금액의 기재가 필요합니다. 금액 모를 경우에는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등 시세를 알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가정 법원에서 확인하거나 변호사에게 부담없이 문의 해주십시오. ※ 사건 이름은 이혼 조정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부부 관계 조정 조정" 으로 받아들입니다.
2) 전화 모양의 송부
신청이 접수되면 몇 주 후 가정 법원에서 제 1 차 조정기 일이 기재된 전화 장이 당사자에게 송부됩니다. 조정기 일에 꼭 출석 할 수없는 경우는 기일 변경 신청서를 가정 법원에 제출합시다. 정당한 이유없이 조정기 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5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됩니다.
3) 제 2 회 이후의 조정기 일 ~ 조정 성립
조정은 2 번째, 3 번째와 약 1 개월 간격으로 진행되며 보통 반년 정도에서 종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차례의 조정을 실시해, 부부가 합의에 도달하면 조정 조서가 작성됩니다. 조정 조서에는 부부가 이혼 할 친권자와 돈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됩니다.
조정 조서가 작성된 후에는 불복 할, 조정 조서를 철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 때 납득할 수있을 때까지 설명을 받 읍시다.
4) 이혼 신고서의 제출
신청인은 조정 성립 후 10 일 이내에 는 조정 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시구 정촌 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제출처의 시정촌이 본적지가 아닌 경우는 호적 등본도 필요합니다. 또한 이혼에 따른 다른 절차에 대한 다른 필요한 물건이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처 시정촌에 미리 확인합시다. 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이혼은 무효가되지 않지만, 5 만엔 이하의 과태료라는 제재를받을 수 있습니다.
※ 호적에 조정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
이혼 조정 최종회에 이혼 자체를 조정 조서에 포함하고, 이혼 신고 용지에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이혼 신고를 완성시키는 방법을 취하면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고도 협의 이혼로서 다루어 져 이혼 조정을 한 것으로 기재가되지 않아도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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