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이혼의 흐름
심판이 확정 된 경우, 그냥 이혼은 성립합니다. 신청인은 심판 확정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심판 서 등본 및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 정촌 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제출하여야합니다. 확정 증명서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제출처의 시정촌이 본적지가 아닌 경우는 호적 등본도 필요합니다. 또한 이혼에 따른 다른 절차에 대한 다른 필요한 물건이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처 시정촌에 미리 확인합시다. 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이혼은 무효가되지 않지만, 5 만엔 이하의 과태료라는 제재를받을 수 있습니다.
심판 이혼으로 이혼이 성립하더라도 당사자 중 하나가 2 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심판은 효력을 잃게됩니다. 이의 신청의 이유가 무엇이든 않습니다. 무엇보다 실제로는 당사자가 대부분 이혼에 합의하는 경우에 심판 이혼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이의 제기의 사례는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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