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이 필요 하십니까?
조정이혼 / 재판이혼 / 심판이혼 등 여러분께서 어떠한 형태의 이혼을 하시던 이혼을 결정하셨으면 그만한 이혼사유가 있으며, 그에 맞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인의 상식으로 생각하고 오판해서는 안되며, 법률적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조언을 받고, 계획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서 원하는 것을 쟁취하셔야만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여러 이혼전문변호사들께서 여러분들에게 법률적 조언과 상담에 시간을 아끼지 않으며,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부담없이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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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의 남편 (아내)와 이혼하려면 어떻게해야합니까?

별거나 단신 부임 등으로 원거리 에있는 남편 (아내)와 이혼하려고하는 경우, 이혼 수속이 어려운 것이 생각 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 협의 (협상) 내용은 전화 나 FAX, 우편,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혼 조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 법원으로 본인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이혼 조정 성립 등 중요한 날짜 이외 대리인 만 참석하는 것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단, 전화 회의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본인 확인이 곤란하다 등의 이유로 대리인에만 인정 당사자 본인이 법원에 나가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원고 또는 피고의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하므로, 자신의 주소지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