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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면접교섭을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혼 후 면접교섭을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혼하면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도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양육자가 약속된 면접교섭을 계속 거부하거나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에서 면접교섭 방법과 일정이 정해져 있는데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 면접교섭은 부모 개인의 편의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일방적인 거부만으로 면접교섭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면접교섭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문제에 대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이혼 당시 면접교섭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정해졌는지입니다.

    • 이혼 판결에서 면접교섭 일정이 정해졌는지
    • 조정조서에 면접교섭 방법이 기재되어 있는지
    • 협의이혼 과정에서 별도로 면접교섭에 합의했는지
    • 면접교섭의 날짜, 시간, 장소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 등으로 면접교섭의무가 정해져 있다면 상대방이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예를 들어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에 자녀를 만나기로 정해져 있는데 상대방이 계속 자녀를 데려오지 않는 경우라면, 실제로 어떤 날짜에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내용 정리할 자료
    면접교섭 날짜 예정된 날짜와 실제 거부 날짜
    거부 방법 문자, 카카오톡, 전화 등의 내용
    상대방의 이유 면접교섭을 거부한 구체적인 사유
    자녀 인도 여부 약속한 장소에 자녀를 데려왔는지 여부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는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에 따라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허용해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면접교섭에 관한 내용이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에 정해져 있다면, 상대방이 이를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대표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핵심 이행명령은 새로운 면접교섭 조건을 만들어내는 절차가 아니라, 기존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에 정해진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입니다.


    이행명령을 받았는데도 계속 거부하면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제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법률상 제67조 제1항은 제64조의 이행명령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계 주요 내용
    1단계 면접교섭 약속 및 법원 결정 내용 확인
    2단계 면접교섭 거부 사실과 경위 정리
    3단계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4단계 이행명령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과태료 문제 검토

    면접교섭을 거부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면접교섭 분쟁에서는 상대방이 거부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문자메시지

    면접교섭 날짜를 조율하거나 자녀를 데려오도록 요청했는데 상대방이 거부했다면 해당 대화 내용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면접교섭을 요청한 내용
    • 상대방이 거부한 내용
    • 거부 이유에 대한 상대방의 설명
    • 면접교섭 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취소한 내용

    중요 대화의 일부만 보관하기보다 면접교섭을 요청한 시점부터 상대방의 답변까지 전체적인 흐름이 확인되도록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날짜를 기록합니다

    반복적인 거부가 있었다면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날짜와 상황을 간단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면접교섭 예정일
    • 상대방에게 연락한 시간
    • 상대방의 답변
    • 자녀를 만나지 못한 이유
    • 그 밖에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처럼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면접교섭이 단순히 한 번 취소된 것인지, 반복적으로 거부된 것인지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한 번 하지 못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상대방에게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체적인 경위와 자녀의 상황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안전이나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단순한 면접교섭 거부와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 자녀가 갑자기 아프거나 치료가 필요한 상황
    • 면접교섭 과정에서 자녀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실제 이행이 어려웠던 경우
    • 그 밖에 면접교섭을 하지 못한 데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주의 면접교섭을 거부했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거부했는지, 그 이유가 실제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자녀가 만나기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할 수 있을까?

    상대방이 “아이가 만나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면접교섭을 할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있다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면접교섭을 중단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실제로 어떤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하는지, 자녀의 의사가 자발적인 것인지, 부모 사이의 갈등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면접교섭의 방법이나 범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기존 면접교섭을 무시하기보다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변경이나 제한 등을 정식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자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이혼 당시 정한 면접교섭 방법이 현재의 자녀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 검토할 방향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이행명령 신청 검토
    기존 일정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음 면접교섭 방법·일정 변경 검토
    자녀의 안전이나 복리에 문제가 있음 면접교섭 제한·변경 필요성 검토
    부모 사이의 갈등 때문에 계속 충돌 인도 장소·시간 등 구체적인 방법 조정 검토

    실제로 2026년 8월 대법원도 면접교섭 허용 의무에 관한 이행명령에서 기존 판결과 다른 면접교섭 조건을 추가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이행명령의 범위와 면접교섭 변경 처분의 관계를 판단했습니다.

    중요 기존 면접교섭을 현실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면 이행명령으로 새로운 조건을 임의로 만드는 것과 면접교섭 자체의 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거부에 대응할 때 주의할 점

    면접교섭이 거부되었다고 해서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충돌하거나 자녀를 직접 데려오기 위해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면접교섭 거부 사실을 날짜별로 기록합니다.
    • 문자와 카카오톡 등 관련 대화를 보존합니다.
    • 상대방에게 면접교섭 이행을 차분하게 요청합니다.
    • 법원 결정이나 조정조서에 정해진 내용을 확인합니다.
    • 반복적인 거부가 계속된다면 이행명령 신청을 검토합니다.

    필독 면접교섭 분쟁에서는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보다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거부 사실과 그 경위를 객관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이혼 후 면접교섭을 상대방이 거부한다고 해서 그대로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 등에 면접교섭에 관한 내용이 정해져 있고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 거부에 대해 곧바로 감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법적 요건과 절차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면접교섭을 하지 못한 날짜와 상대방의 거부 내용, 거부 이유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자녀의 복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이행명령이 아니라 면접교섭의 변경이나 제한이 필요한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 등에 면접교섭 의무가 정해져 있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한두 번 거부한 경우에도 바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거부한 이유와 기존에 정해진 면접교섭 내용, 실제 불이행 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만나기 싫어한다고 하면 면접교섭을 거부해도 되나요?

    자녀의 의사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면접교섭을 중단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와 의사,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이유, 자녀의 복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어기면 감치될 수도 있나요?

    면접교섭 허용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가사소송법 제67조의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68조의 감치 규정은 면접교섭 거부에 일반적으로 바로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의무의 종류와 법적 요건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64조·제67조
    2. 대법원 2017. 11. 20. 자 2017으519 결정
    3. 대법원 2026. 8. 24. 자 2026으55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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