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경제 무능력 남편 상대 이혼 소송 승소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경제적 무책임과 부정행위로 인해 약 2년간 별거 중인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신혼 초기부터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생활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으며,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혼인 전에 취득한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로펌의 대응
혼인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사정과 함께 남편의 부당한 대우, 악의적인 유기 및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전제로 양육권을 주장하고, 양육비로 매월 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청구 내용 | 결과 |
|---|---|
| 이혼 | 인용 |
| 위자료 3,000만 원 | 인용 |
| 양육비 월 100만 원 | 인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