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가 청구한 이혼, 항소 기각 확정
사건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이 혼인 후 직업을 갖지 않았고 가정생활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으며, 의처증과 언어폭력 및 폭력적인 행동으로 자신을 힘들게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정으로 별거가 시작된 후 약 2년이 지났다는 점을 들어 민법 제840조 제2호 및 제6호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재산 형성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가 70%에 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로펌의 대응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별다른 근거 없이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상대방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실제 혼인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상간녀들과 동시에 부정행위를 하던 중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이혼을 요구한 상황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간녀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대응 내용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유책사유에 대한 근거를 다투고, 실제 혼인관계의 경위와 상대방의 부정행위 및 가출에 관한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한 의뢰인의 유책사유에 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에서는 갑 제11호증 등의 자료만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따른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구분 | 결과 |
|---|---|
| 1심 | 상대방의 이혼 청구 기각 |
| 항소심 | 항소 기각 |
| 주요 판단 | 상대방이 주장한 의뢰인의 유책사유를 인정할 증거 부족 |
결국 1심에서 이혼 청구가 기각된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