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양육비 전액 지급, 월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증액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2년 혼인신고 후 자녀를 두었고, 2019년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하였으며, 상대방은 이혼신고 다음 날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약정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홀로 자녀를 양육해 왔고, 자녀가 성장하면서 실제 양육에 필요한 비용도 점차 증가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에는 상대방의 외도와 가정에 대한 소홀함으로 인해 신속하게 이혼하기를 원했던 사정으로 충분한 양육비를 정하지 못했지만, 이후 양육 부담이 커지면서 기존 양육비의 증액과 미지급 양육비 문제를 함께 해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로펌의 대응
기존에 정해진 양육비가 현재 자녀의 나이와 양육환경에 비추어 적정한지 검토하고, 상대방의 재산 및 소비 규모 등을 파악하여 양육비 증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협의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미지급 내역을 바탕으로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자녀가 성장하면서 실제 양육비 지출이 증가한 상황에서 기존 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 그리고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를 어떻게 지급받을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자녀의 현재 나이와 양육상황을 비롯하여 부모의 나이, 근로능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소득과 경제적 상황 및 면접교섭 이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협의이혼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의 성장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관련 비용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양육비 산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기존 양육비를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구분 | 결과 |
|---|---|
| 기존 양육비 | 월 30만 원 |
| 증액된 양육비 | 월 70만 원 |
| 미지급 양육비 | 전액 지급 |
그 결과 기존에 정해져 있던 월 30만 원의 양육비가 월 70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았던 미지급 양육비도 전액 지급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