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 3천만원 지급 판결, 일부 인용
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08년 8월 7일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후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였음에도 상대방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로펌의 대응
로펌은 의뢰인이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상대방의 소득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상대방이 과거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거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과거 양육비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3천만 원의 과거 양육비 지급을 인정하였습니다.
협의이혼 후 자녀를 혼자 양육하면서 지급받지 못했던 과거 양육비에 대해 3천만 원의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