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Results

부정행위 주장 기각, 친권·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인정

사건개요

피고인 의뢰인은 원고와 2022년 7월 22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2023년생 아들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4년 10월경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 등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은 취하간주로 종결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사행행위, 과소비, 유아방치 및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로펌의 대응

로펌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전화기록과 사진 등에 대해서도 해당 자료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협의이혼 신청일인 2024년 10월경 이후의 것이라는 점을 들어, 이를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2024년 12월경부터 약 1년 2개월 동안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하며 주 양육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와 달리 피고에게는 이모와 아이를 키우는 친구 등 사건본인의 양육을 함께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되,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어야 하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였으며, 원고에게 2026년 2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에게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별지 면접교섭 내용에 따른 면접교섭이 인정되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고,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원고에게 월 70만 원의 양육비 지급까지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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