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청구, 채무부담 주장으로 2천만 원에서 900만 원 감액 조정
사건개요
협의이혼 이후 원고가 혼인기간 중 발생한 신용대출금 채무의 분담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발생한 신용대출 채무 4천만 원을 분할 대상인 소극재산으로 산입하여, 그중 50%에 해당하는 2천만 원을 의뢰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로펌의 대응
로펌은 원고가 자신의 신용대출 채무 4천만 원만을 유일한 분할 대상 재산으로 삼아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협의이혼 당시 의뢰인이 부담하고 있던 대출채무 역시 부부의 공동채무로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부양해 온 점과 협의이혼 이후에도 도의적으로 금전을 지원해 온 사정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후에는 합리적인 임시조정안을 제출하여 원고와 협의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재산분할 부담액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사건 결과
조정 과정에서 원고의 청구 내용과 양측의 채무 및 경제적 사정을 바탕으로 협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이 부담할 재산분할금은 당초 청구된 2천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감축되었습니다.
최종 조정에 따라 의뢰인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400만 원과 500만 원을 두 차례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초 2천만 원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최종 900만 원으로 감축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