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항소 기각, 위자료 3천만 원 전액 인정
사건개요
피고와 원고의 남편은 내연관계에 있었고, 원고의 집에서 성관계를 한 후 나체로 잠을 자다가 원고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해당 만남이 1회성에 불과하고 단순한 만남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금액을 감액해 달라고 항변하였습니다.
로펌의 대응
로펌은 피고가 주장하는 1회성 만남이나 단순한 만남이라는 항변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자신의 침실에서 피고와 남편이 옷을 벗은 채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외도한 남편과의 이혼소송까지 준비하는 단계에 있었던 만큼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의 행위로 원고의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점을 들어,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를 감액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침실에서 피고와 원고의 남편이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원고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의 행위가 1회성의 단순한 만남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심에서 인정된 청구금액 전액인 3천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고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3천만 원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