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부정행위 입증으로 각 2천만원 배상 인정
사건개요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1999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약 25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피고 1은 2022년 9월경부터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 2는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오랜 지인 사이였으나 2015년경부터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로펌의 대응
로펌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의 배우자가 혼인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장기간 연인 관계를 유지해 온 점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손해배상액과 관련해서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피고들의 태도, 원고가 입은 정신적 충격 및 가정의 해체 등을 고려하여 각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들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 배우자의 증언만이 유일한 상황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들에게 각각 원고에게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각 피고에 대한 위자료 2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이 인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