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 해제조건 성취 입증으로 근저당권 말소 승소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2015년경 이혼 등 사건에서, 원고가 2025년 2월 16일까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약정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소유 부동산에 3,000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2025년 2월 16일까지 자녀들을 양육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양육하고 있었으나, 피고는 2025년 4월경 해당 근저당권에 기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 정본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펌의 대응
로펌은 원고가 약정된 기간까지 자녀들을 실제로 양육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하였고, 2025년 5월 14일경 해당 임의경매개시결정의 취소 및 경매신청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함으로써 약정에서 정한 해제조건이 성취되었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2025년 2월 16일경 해제조건의 성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를 이유 있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자녀 양육이라는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