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위자료 3,000만 원 등 원고 청구 전부 인용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2016년경 혼인하여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한 뒤 집을 나갔고, 이후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미성년 자녀 2명은 모두 의뢰인이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로펌의 대응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의 성매매 관련 대화 내용과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친구와 피고의 모친이 작성한 진술서 등을 통해 피고의 가출과 부정행위 등 혼인관계 파탄과 관련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주요 대응 내용
피고의 부정행위 및 혼인관계 파탄과 관련된 대화 자료와 진술서를 확보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의 가출과 유흥업소 근무 및 불법 성매매 행위 등으로 인해 의뢰인과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구분 | 판결 결과 |
|---|---|
| 이혼 | 이혼 청구 인용 |
| 위자료 | 3,000만 원 인정 |
| 친권·양육자 |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
| 양육비 | 자녀 1명당 월 40만 원 인정 |
그 결과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이 인정되었고, 미성년 자녀 2명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는 자녀 1명당 월 4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결국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에 관한 의뢰인의 주요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