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판결 단기간 확정, 과거양육비 3천만 원 및 장래양육비 인정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1명을 두었으나 이후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양육비 부담조서 시행 전으로 양육비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없었고, 협의이혼 이후 상대방은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후 지급받지 못한 과거양육비와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의 장래양육비를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로펌의 대응
로펌은 협의이혼 이후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에 대해 과거양육비를 청구하고, 심판청구 당시 자녀가 만 18세로 성년을 앞두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의 장래양육비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과거양육비는 매월 50만 원을 기준으로 174개월분인 8,700만 원을 청구하였으며, 장래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과거양육비에 대해서는 3,000만 원을 인정하고, 장래양육비에 대해서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과거양육비 3,000만 원과 장래양육비 월 70만 원이 인정되어 일부 인용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