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Results

미지급된 양육비 전액청구 성공, 213개월치 과거양육비 전부 인정

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법률상 부부였으나 협의이혼을 하였고, 당시 4세의 미성년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혼 후 의뢰인은 자녀를 양육하였으나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협의이혼 이후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지급되지 않은 과거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법률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로펌의 대응

로펌은 의뢰인이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었던 양육 상황과 생활의 어려움,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 여부 및 자녀에 대한 상대방의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협의이혼 신고일 이후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매월 50만 원씩 계산한 과거양육비는 총 213개월에 해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금액은 약 1억 원에 이르렀으며, 상대방의 재산상태와 나이 등을 고려하여 그중 5천만 원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5천만 원 전액을 인정하였으며,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이유 역시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청구한 과거양육비 전액이 인정되어 원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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