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 부존재 승소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남편과 협의이혼한 후 재혼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자녀를 출산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자녀로 등록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인물은 이미 이혼한 전남편이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였으며, 의뢰인은 해당 인물을 양육하거나 교류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로펌의 대응
유전자검사를 진행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유전자검사 결과와 그 밖의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상대방을 양육한 사실이 없고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