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으로 인한 이혼, 위자료·양육비 일부 승소
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며,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직장동료인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발각되었고, 이후 함께 집에 오기도 하다가 사실상 가출했습니다. 상대방은 전화번호를 변경하고 연락하지 말라는 등의 행동을 보였고, 이에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로펌의 대응
이혼과 함께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전제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함께 과거양육비 1,500만 원, 장래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3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소송절차는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장래양육비에 관한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인용했습니다.
다만 과거양육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게 된 경위와 양 당사자의 나이, 소득, 직업, 재산상황 및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과거양육비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청구한 1,500만 원 중 800만 원을 과거양육비로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혼 및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장래양육비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과거양육비가 일부 감액되어 원고 일부 승소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