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와 18년 단절혼, 이혼 판결
사건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했으나 자녀는 없었습니다. 배우자는 미군으로 복무하다 복무기간 만료 후 미국으로 출국했고, 이후 소재를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출국 이후 약 18년 동안 서로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이어졌고, 혼인관계의 실체 없이 형식적인 혼인관계만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로펌의 대응
배우자가 해외로 출국한 이후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어 소재를 확인할 수 없고, 약 18년 동안 부부관계가 단절되어 혼인관계의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은 이혼 청구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