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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마음이 바뀌었다면? 이혼의사 철회 방법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마음이 바뀌었다면

    협의이혼을 신청한 뒤 숙려기간을 보내면서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혼하기로 합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거나, 자녀 문제나 재산 문제 등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혼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하기 전이라면 확인절차를 취하할 수 있고,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이후라도 아직 이혼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철회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 협의이혼은 법원의 이혼의사확인만으로 혼인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신고가 수리되어야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하므로, 현재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숙려기간 중이라면 이혼의사확인 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법원의 안내를 받은 후 일정한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부부가 실제로 이혼할 것인지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숙려기간 중 이혼하지 않기로 마음을 바꾸었다면 아직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의사확인을 받기 전이라면 확인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사람이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즉, 숙려기간 중 이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단순히 확인기일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취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은 이혼을 반드시 해야 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이혼 여부를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이므로, 그 기간 중 이혼의사가 없어졌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계속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방식으로 절차가 종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확인신청 취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보다 분명한 방법입니다.


    이혼의사확인기일에는 어떤 일이 진행될까?

    숙려기간이 지나면 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부부가 실제로 이혼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 등도 함께 확인합니다.

    따라서 숙려기간 중에는 이혼하기로 생각했더라도 확인기일 전에 마음이 바뀌었다면 이혼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법원의 출석통지를 받고도 부부 중 양쪽 또는 한쪽이 두 차례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단순히 출석하지 않는 방법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이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현재 사건의 진행상태와 필요한 절차를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면 절차가 달라집니다

    숙려기간이 지나 법원에서 부부의 이혼의사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단순히 숙려기간 중인 경우와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를 받은 뒤에도 아직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혼인관계가 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 전에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사람이 이혼하지 않기로 마음을 바꾸었다면,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법원의 확인까지 마친 상황이라면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직 이혼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면 철회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회서가 접수된 후 이혼신고가 제출되면

    이혼의사철회서가 먼저 접수된 후 상대방이 이혼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이혼신고를 수리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하지 않게 되었다면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독: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혼인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혼신고가 먼저 수리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혼하지 않기로 했다면 신고 전에 철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숙려기간 중 철회와 이혼신고 후의 문제는 다릅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은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기 전인지, 확인을 받은 후인지, 이혼신고까지 수리된 후인지입니다.

    현재 단계 마음이 바뀐 경우
    숙려기간 중 이혼의사확인 전이라면 확인신청 취하 가능
    이혼의사확인 후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이혼의사철회 절차 진행
    이혼신고 수리 후 이미 이혼이 성립한 상태이므로 단순한 이혼의사 철회로 되돌릴 수 없음

    특히 마지막 단계는 주의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된 이후에는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혼신고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함께 확인해야 할 부분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혼 여부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절차에 포함됩니다.

    법원은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자녀 관련 협의도 확인하며, 협의이혼의사확인서가 작성될 때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숙려기간 중 이혼하지 않기로 마음을 바꾼 경우에는 이혼 자체뿐만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자녀 양육 관련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신고를 먼저 할까 걱정된다면

    부부 중 한쪽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다른 쪽은 이혼을 계속 추진하려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구두로 “이혼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상태라면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이혼의사철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아직 이혼의사확인 전이라면 현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달라지므로 법원에서 받은 안내문이나 사건 진행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이혼을 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한번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하거나 이혼의사를 철회했다고 해서 앞으로 영원히 이혼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부부가 다시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한다면 그때 다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진행했던 절차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다시 이혼하기로 결정했다면 필요한 절차를 새롭게 확인해야 합니다.

    마음이 바뀐 시점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 숙려기간 중이라면 이혼의사확인 전인지 확인합니다.
    • 이혼의사확인 전이라면 확인신청 취하를 검토합니다.
    • 이미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면 이혼신고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확인 후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철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이혼신고가 수리됐다면 단순한 의사철회와는 다른 법적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결국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마음이 바뀌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이혼절차가 정확히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같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의사라도 이혼의사확인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숙려기간 중 이혼하지 않기로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기 전이라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건의 진행단계를 확인한 뒤 취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숙려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음이 바뀌어도 철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숙려기간 중이고 아직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았다면 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이혼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철회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사람이 이혼신고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신고를 먼저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상태라면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철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의사철회서가 먼저 접수된 경우에는 이후 제출된 이혼신고를 수리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혼의사 철회 후 다시 이혼할 수 있나요?

    다시 이혼하기로 합의한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진행했던 절차가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2. 국가법령정보센터,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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